반응형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 국선 변호사 라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 국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보내주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한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전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피력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비싸다. 정말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들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 2012. 9. 6. 법률상담 : 수표를 분실했다고!? 법률상담 : 수표를 분실했다고!? >>> 돈을 잃어 버렸다! 그런데 파랑 노랑도 아니고 자그마치 하얀거다! 내 돈 날아간 건가? 침착해라. 아직 날아가지 않았다.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 재권판결 이라는 것이 있다. 수표 외에도 어음, 주권, 채권, 백화점상품권등을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이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거나 화재로 불태워버리게 된 피해자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잃어버린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을 되찾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이다. 유가증권 소지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가증권 자체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을 분실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되찾거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 2012. 9. 5. 법률상담 : 유치권? 네꺼라도 돈 주기 전까지는 못 줘! 법률상담 : 유치권? 네꺼라도 돈 주기 전까지는 못 줘! >>> 유치권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내 물건인데도 못 가져간다는 것인가? 유치권, 어려운 법률 용어 같지만 생활용어다. 쉽게 쓰이고 쉽게 만날 수 있다. 유치권이란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연히 부관하게 되거나 수리, 관리를 부탁받아 수리, 보관하게 된 사람을 물건을 맡긴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더라도, 그 물건의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지 전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함으로서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물건의 보관자가 수리비나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건리가 바로 유치권이다. 말이 어렵다, 쉽게 우리 생활로 접근해서 이야기 해보자.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맡긴 사람에게서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세탁물.. 2012. 9. 4.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세상 살다 보면 여러가지 부탁을 받고 또 하게된다. 모든 부탁을 받아 줄 수도 없고 거절 할 수도 없다. 담보는 서주지 말라고 누누이 들어 거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름좀 빌려 달라는 친구. 뭐 내이름이 대단한 거라고 이걸 안빌려 주기도 그렇고. 내 이름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일이 있겠나? >>>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 무슨일이 있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매도인 이름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문제도 있지만, 세제상 이익이 많다. 먼저 당장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되고, 향후에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에도 .. 2012. 9. 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