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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 나를 위해 수고해준건 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수수료 초과분은 안 줘도 된다.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 거랜, 매매 가격을 현저히 높이거나 낮춰주는 일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그렇다. 중개인의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의 약정은 무효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수수료에 한도를 규정해놓은 것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 2012. 8. 26.
법률상담 :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법률상담 :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써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가 있다. 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소송 절차는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 주.. 2012. 8. 25.
법률상담 : 임대료 인상 또 해달라구? 법률상담 : 임대료 인상 또 해달라구? 장사가 좀 될만하면 임대료를 인상해달라하는 건물주들, 많다. 피땀흘려서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으로 번 돈들이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 그래도 주인의 나가! 라는 말이 무서워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많다.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 상가 주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할 방안은 없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상가 주인의 임대료증액청구권을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 2012. 8. 24.
법률상담 :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된다고? 법률상담 :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된다고? 집없는 서러움은 여기 저기서 느낄수 있지만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에서 쫓겨날 때 만큼 클때가 있을까? 거기다가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면은? 내 보증금은?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게 될것이다. >>> 나 이대로 말한마디 못 하고 쫓겨 나야 되는 것인가? 주택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함은 세 든 사람이 집주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주인의 지위가 새로운 집주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주..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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