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임대료 인상 또 해달라구?
장사가 좀 될만하면 임대료를 인상해달라하는 건물주들, 많다.
피땀흘려서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으로 번 돈들이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
그래도 주인의 나가! 라는 말이 무서워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많다.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 상가 주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할 방안은 없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상가 주인의 임대료증액청구권을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월세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증액 청구도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월세의 증액이 있음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연15%의 비율로만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M씨는 상가 주인의 증액 청구 당시의 월세 또는
보증금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 증액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소액인 세입자에게만 적용된다던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월세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1분의 100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환산된 총 보증금 합계액이
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2억 5000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1억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들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대보증금 1억원에 권리금 2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한 사람이 있다면
월세 100만원은 보증금 1억으로 환산되어 임대보증금은 2억으로 환산되는 것이고
위치가 서울 특별시 이기 때문에 환산가액 총 2억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세든 것이 되어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상가 주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할 방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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