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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by 바람의신화 201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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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 나를 위해 수고해준건 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법정수수료 초과분은 안 줘도 된다.

매매가 어려운 부동산 거랜, 매매 가격을 현저히 높이거나 낮춰주는 일을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방의 부동산 거래가 그렇다.

중개인의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터무니 없는 중개수수료의 약정은 무효다.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수수료에 한도를 규정해놓은 것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 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수수료 한도액은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그 초과분의 약정은 무효다.

 

>>> 개념있는 팁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더 살펴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등이냐에 따라,

거래 내용이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에 따라, 거래 금액에 따라, 거래 금액별 상환요율에 따라

각기 다르다.

주택 부분의 경우 개정법에 의한 시, 도 조례 개정 시 변경되기도 한다.

특히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 금액의 몇%, 전세금의 몇 % 정도라는 계산 법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의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r.or.kr/ )의 정보마당 중

, 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통해 자세히 알수 있다.

 

 

>>> 중개 수수료, 부르는대로 다 주어야 하나?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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