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피땀으로 일군 가게, 장사 좀 되려는데 나가라니?
>>> 서럽다. 이대로 맥없이 나가야 하나?
안 나가도 된다.
상가 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세 얻은 기간이 5년 안이라면 남은 기간만큼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3개월분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경우,
거짓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를 얻은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상가 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세 얻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거나 재건축을 위해 주인이 점포를 다시 점유해야 할 경우,
그 밖에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이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과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비는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 점포를 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마음에 걸리는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을 수 없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해서 계속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권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점포를원상회복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불리하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약정은 건물에 지출 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본다.
또한 투자한 시설비의 경우 세입자가 오직 자가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익비 반환청구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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