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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by 바람의신화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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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 교통사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내 탓이라고함쳐?

교통사고가 생기면 열의 아홉은 머리가 하얘진다.

사고 순간의 상황이나 신호등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상황을 분명히 해줄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소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를 법률적으로 다투고 명확히 분석해보면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보다

대체로 쌍방으로 과실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였지만 판단을 받아보고 난 뒤에는

일정 비율 쌍방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하다.

비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 난 결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나보다 크다.

         목소리 큰쪽의 주장이 교통사고의 진실처럼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자동차에 함께 있던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은 주관적 증인이라고 취급받기 쉽다.

그보다는 주위의 객관적인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해지기 싫어 모르는 체 외면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다가는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사회 분위기가 남의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하는 경향이긴 해도

아직 정의롭고 양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군인, 주부들은 방귀 뀐 사람이 오히려 성내는 모습, 못 참는다.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라. 요즘 발달된 블랙박스도 활용 될 수 있다.

현재는 법적인 증거효력보다 사고 조사시 첨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무래도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는 증인보다는 확실한 정황이 녹화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효과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용 블랙박스에는 정면 영상뿐 아니라 차량의 속도, 엔지 회전 수, GPS 좌표 등의 데이터도

저장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 분석시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CCTV의 관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천 명의 목격자보다 말 없는 CCTV 동영상 한 장면이 천군만마가 되어 줄 수 있다.

 

 

 

>>> 목격자도, CCTV도 없다. 목소리 큰 상대방의 기에 눌린다. 나의 작은 목소리가 원망스럽다.

 일부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의 과실이 경미하고 피해도 별로 크지 않은데도

과다한 배상을 받아낼 목적으로 목소리 높여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왜곡된 진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차라리 조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와합의를 해야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합의되어야 한다.

, 합의할 때는 상대방의 과실도 강조한다.

일방적으로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를 하여

쌍방이 각자의 과실비율대로 보상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야 목돈 안 나간다.

 

 

>>> 과실상계의 비율, 누가 어떻게 정하나?

사고 발생에 있어서나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잘 못이 있는데도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를 배상받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잘못한 정보만큼 배상액을 감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순간의 상황과 신호 등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상황을 분명히 주지히고 있더라도 쌍방 차량의 속도나 도로 상황,

주의의무를 기울인 정도 등에 따라 쌍방 간에 보다 복잡한 따짐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교통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고 판사가 아닌 이상 일반인이 사고에 대해

정확한 과실상계를 즉석에서 나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고 당사자들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당사자 본인들 간에 과실상계 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조율하게 되고,

이 역시 조율되지 않으면 결국 얼마의 비율로 쌍방의 과실비율을 나눌 것인지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하게 될 것이다.

사고 현장을 입증할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그 외에 사고의 진실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줄 정황과 증거물들을 연구해보고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돌 부위나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의 방향이나 속도 등을 추정해본다.

합리성 있고 조리 있게 법관에게 주장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유도해낼 수도 있다.

 

 

 

>>> 플러스 팁 손해를 보상해도 형사처벌 받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액보상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손해를 보상하거나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규칙을 위반한 경우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한시속보다 20km 이상을 초과한 경우

 술이나 약 먹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으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를 출발해 타고 내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

 

 

 

>>>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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