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살다보면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오늘 이야기도 참 어이없지만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 이다.
분명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로도 상대방이 훨씬 높지만 수리비는 오히려 내가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있다.
바로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20011년 1월기준 526,883대가 외제차 등록 차량이다.
>>> 외제차와의 사고. 상대방 과실이 분명하고 과실비율도 2대8로 결론 맺었다.
그리고 내 차는 100만원, 외제차인 상대방 차는 10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220만원이나 나오다니, 황당하다.
차량의 연식이나 가액, 과실비율에 따라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과실비율이 20%로 미미하고 보험할증 문제 등 절차도 복잡한 상황. 자기 차는 각자 자기가 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과실비율에 따른 수리비 부담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2대8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나서 각각 100만원, 10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을 경우, 자기차 수리비용 20만원(100만원의 20%)과 상대방차의 수리비 200만원(1000만원의 20%)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상대방은 가해자인데도 80만원(100만원의 80%)의 수리비만 지불하면 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수리비에 대한 내용일 뿐이다. 만약 외제차 소유주가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면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외제차 입고하면 오래걸린다. 렌트비도 만만치 않다. 참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
>>> 과실에 비해 수리비가 더 나온 것도 서러운데 보험까지 할증이란다.
고가의 대형차와 수입 외제차들이 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대물보상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늘리고 있다. 때문에 전체를 파손시키는 사고나 여러 대의 대형 사고를 한 번에 일으키지 않는 한 자기 돈이 들어가진 않는다. 문제는 보험료 할증이다. 할증의 기준이 되는 물적 사고 기준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본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외제차와 사고를 낼 경우 대부분 물적 사고 기준을 훌쩍 넘기기 때문에 향후 3년간 10-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외제차 수리비가 너무 비싸고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셈이다. |
>>> 플러스 팁 – 대물보상 한도를 늘리는 보험 가입자의 증가
2005년도에는 가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물 보장 기준은 3000만원(49.6%)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1억원까지 늘려 보장받는 가입자가 76.5%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상 보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전체 가입자의 7.9%나 되었다. 한 보험 관계자는 고가 차량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대물배상 보상 한도를 1억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부족하다며 대물보상 2억 원의 보험은 1억 원 보험 가입시와 비교해 불과 몇천 원의 추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니 보상한도를 늘리는 것은 좋은방법이라고 권했다. |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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