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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by 바람의신화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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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 측정 결과 혈중 알코울 농도가 0.005%로 나왔다. 면허정지 기준에 딱 걸렸다.

 

1차 음주측정의 결과에 아무런 불복 없이 순응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
'지은 죄'가 들통나자 단속기의 오작동이나 오차율,

공평하지 못한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
길게 내쉰 '훅' 호흡 한 번으로 면허정지에 실업, 그리고 가족의 불행이라는 긴 한숨을 쉬어야 한다.
운전자가 음주측정 결과에 스스로 불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2번의 기회, 잘 안 준다.
제2, 제2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은 그대를 즉시 음주운전자로 처리하고

다시 다른 단속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즉시 불복한다.
측정 수치나 처분 결과를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불복하다가

우는 애 떡하나 더 얻는 격과 같이 이익이 되는 경우, 많다.
물론 생떼는 안 된다. 어느 정도 떼쓸 만해야 한다.
혈중 알코울 농도 0.05% 정도라면, 충분히 떼써볼 만한 수치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즉시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재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차까지도 가능하다.
운전자가 2차 측정 결과나 3차 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 결과에 우선 한다.
얼핏 보면 면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의 '배려'다.

귀찮은 이유로 혹은 공권력의 권의를 보이기 위해

이러한 지침과 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처분은 불공평한 위법이다.
변경이나 취소 청구가 가능하다.
불공평한 음주단속과 처분에 곧바로 순응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해 측정 수치가 기준 이하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면허정지가 처분 취소로 바뀌기도 한다.
특히 직업상 운전과 관련되어 있어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장을 잃는 등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때는 목숨 걸고 음주 측정 결과를 부인하고

정확한 결과와 심판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관대하다던데?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면허 처분에 관대하단 말, 호랑이 담배 꼬나물던 시절의 얘기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두 얼굴을 보여왔다.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음주운전의 동기, 음주 정도, 무사고 운전 경력, 음주 후의 운전 거리 및 사고 여부,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생계, 불이익 등을 참작해 판단하는 편이나,
그 기준이 법원의 재량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 플러스 팁 - 부득이한 주차 위반이여도 과태료는 내야하는가?

과태료가 부가되기 전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 단속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주차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주차 위반 차량 운전자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단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한 차량에 딱지를 붙이고 간다.
따라서 사정이 있어 부득이한 주차를 한 사람들은

그 사정을 기재한 의견진술서를 신청해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득이한 사정'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해야만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에 따른 부득이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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