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 측정 결과 혈중 알코울 농도가 0.005%로 나왔다. 면허정지 기준에 딱 걸렸다.
1차 음주측정의 결과에 아무런 불복 없이 순응하는 사람, 의외로 많다. '지은 죄'가 들통나자 단속기의 오작동이나 오차율, 공평하지 못한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자포자기 한다. 다시 다른 단속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즉시 불복한다. 우는 애 떡하나 더 얻는 격과 같이 이익이 되는 경우, 많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운전 단속 시 운전자가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는 즉시 동일한 음주측정기로 재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한 혈액을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해야 한다.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권리'요, 부당하고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의 '배려'다. 귀찮은 이유로 혹은 공권력의 권의를 보이기 위해 이러한 지침과 법규를 위반하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처분은 불공평한 위법이다.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면허정지가 처분 취소로 바뀌기도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때는 목숨 걸고 음주 측정 결과를 부인하고 정확한 결과와 심판을 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관대하다던데?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면허 처분에 관대하단 말, 호랑이 담배 꼬나물던 시절의 얘기다.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생계, 불이익 등을 참작해 판단하는 편이나, |
>>> 플러스 팁 - 부득이한 주차 위반이여도 과태료는 내야하는가?
과태료가 부가되기 전 의견진술 신청을 하여 단속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다. 그 사정을 기재한 의견진술서를 신청해 과태료의 면제를 요구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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