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유치권? 네꺼라도 돈 주기 전까지는 못 줘!
>>> 유치권이란 것이 무엇이길래 내 물건인데도 못 가져간다는 것인가?
유치권, 어려운 법률 용어 같지만 생활용어다. 쉽게 쓰이고 쉽게 만날 수 있다. 유치권이란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우연히 부관하게 되거나 수리, 관리를 부탁받아 수리, 보관하게 된 사람을 물건을 맡긴 사람이 와서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말하더라도, 그 물건의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지 전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함으로서 보관비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물건의 보관자가 수리비나 보관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건리가 바로 유치권이다. 말이 어렵다, 쉽게 우리 생활로 접근해서 이야기 해보자. 거리에서 개에게 물렸을 때 그 개를 붙잡아 두고 주인이 찾으러 오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때가지는 개를 돌려주지 않을 권리, 자신의 신발이나 우산을 돌려받기 전에는 역시 그 신발 우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매매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을 때 지불한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유치권에 해당한다. 정말 생활에서 밀접하게 쓰이지 않는가? 반드시 반환을 요구받게 된 물건을 계속 점유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
>>> 건물에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게 많이 붙어 있던데 이건 뭘 안준건가?
남의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건물을 보관하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나 벽체 또는 문짝 등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 임차인의 잘못없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집주인에게 그 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고,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를 받을 때가지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의 양해를 받아 임차한 아파트의 낡은 베란다나 창호를 개수하는 등의 밥법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높였을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그와 같은 개보수 비용이나 그로 인한 아파트의 가치 증가액 중의 하나를 요구하여 역시 임차한 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지불했던 임차보증금은 그 물건을 보관하게 된 과정에서 생긴 비용은 아니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보통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 플러스 팁!
유치권을 행사하여 물건을 계속 보관하면서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고자 했는데 물건을 감정평가하여 변제충당하게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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