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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by 바람의신화 201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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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 국선 변호사 라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

국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보내주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한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전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피력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비싸다. 

정말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들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때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이라고 한다.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변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성의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의심 좋지않다.
일반적으로는 국선변호인이라도 사선변호인과 별반 차이없이 피의자,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활동을 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되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않드는가? 나도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것인가?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소정의 국선변호비용이 지급되므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개인은 전혀 비용을 지급할 필요, 없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다.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 가난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로서
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였고,
그밖에도 군사재판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였다.

혹시 당신은 포함되는가? 않되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2006년 8월 20일부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된

모든 구속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3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설령 불구속 상태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 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당신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형사문제로 구속된 사람이 돈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푸념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 잘 되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발부를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속박당하지 않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음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구속여부의 정당성에 관한 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언제나 경제적 부담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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