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 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 재판까지 가버릴까도 고민하지만 금액이 조금 민망하다.
그래도 피땀으로 번 돈인데! 배째라 나오는 상대에게 그냥 눈물흘리며 날려 보내야 하는 것인가?
눈물 흘리지 말아라! 콧물도 같이 닦아라. 방법, 있다!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 대문에, 배보다 배곱이 더 크게 될까봐 받아야 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주저 하는 경우,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소송제도도 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시군법원 등 가장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여, 서면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게 한 간이한 소송절차제도이다.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보내고, 2주일 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고,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도 있게 한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종이나 형제자매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법원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이다. |
>>> 그렇다면 내 돈을 빨리 달라고 법원에게 말좀해주라!
법원도 당신의 급한 마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독촉절차이다. 독촉절차는 금액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금전채권의 경우에,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지급명령신청서제출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게 되고,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솟오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비로소 재판절차로 이행하는 절차이다. 위와 같이 독촉절차는 어떠한 금전채권자라도 이용할 수 있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불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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