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by 바람의신화 2012. 9. 20.
반응형

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 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지 않는다! 재판까지 가버릴까도 고민하지만 금액이 조금 민망하다.

그래도 피땀으로 번 돈인데! 배째라 나오는 상대에게 그냥 눈물흘리며 날려 보내야 하는 것인가?

눈물 흘리지 말아라! 콧물도 같이 닦아라. 방법, 있다!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 대문에,

배보다 배곱이 더 크게 될까봐 받아야 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주저 하는 경우, 많다.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 소송제도도 있다.
간이 소송제도라 하는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족절차 이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금전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관할 시군법원 등 가장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여,

서면에 의한 제소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구술로 제소할 수도 있게 한

간이한 소송절차제도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원고의 주장이 일응 일리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를 피고에게 보내고, 2주일 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주고, 그것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수도 있게 한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1회의 재판만으로 심리가 종결되도록 노력하고,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가종이나 형제자매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증인출석없이 서면증언을 하게 할 수도 있으며, 변론종결후에 즉시 판결을 선고 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소액사건심판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법원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간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재판절차이다.

 

>>> 그렇다면 내 돈을 빨리 달라고 법원에게 말좀해주라!

법원도 당신의 급한 마음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독촉절차이다.

독촉절차는

금액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울 만큼 분명한 금전채권의 경우에,
소송절차 전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법원에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하게 하여, 2주일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당초의 지급명령신청서제출시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독촉절차는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원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을 토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보내게 되고, 그것만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솟오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비로소 재판절차로 이행하는 절차이다.

위와 같이 독촉절차는 어떠한 금전채권자라도 이용할 수 있고,
소송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는 소액사건심판절차보다 편리하지만,
금전채권자라고 할 지라도 채권자가 자신의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소 불편하다.

 

 

>>> 법률상담 : 안 받자니 아쉽고 소송하자니 민망한 내 돈!  - End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