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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by 바람의신화 201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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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 둘도 없는 친구가 부탁을 한다. 보증 좀 서 달라. 이거 괜찮겠나?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보증 좀 서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많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보증을 서면 집안이 망한다,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안된다."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보증이다.
보증인이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길래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

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다른거다.

갑돌이가 돈을 빌릴 때 갑순이가 보증인이 된다면,
갑돌이를 주 채무자, 갑순이를 보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이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채무까지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돈을 빌려 준 채권자는 보증인에 앞서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빚독촉을 해 보고,
주채무자가 빋을 갚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따로 또는 동시에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로부터 빚독촉을 받게 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능력이나 주채무자에게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강제집행하기 쉬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채권자에게 먼저 주 패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고,

주패무자와 재산에 강제집행해서 빚을 변제 받을 것을 요구하여 빚독촉을 지연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보증인의 이러한 권리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한편 보증인이 한명이 아니라 두명 이상일 경우에

각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전부를 변제할필요가 없고

공평하게 분담하여 일부만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증인의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빋을 갚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하여,

이른바 연대보증인된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빚독촉을 받게 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먼저 빚독촉을 하라고 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부터 강제집행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고,
연대보증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도 주채무자가 빚을 다 갚기 전까지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에서 빚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 없이 연대보증인이 되고 있을 뿐,

문자 그대로 단순한 보증인이 되는 예는 찾아볼수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을 하게 되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증인이 된다는 것은

보증인이라는 문자처럼 그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틀림없이 빚을 갚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줄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주채무자는 스스로 빌린 돈을 사용한 후, 그 돈을 되갚아 주는 것이니,

주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억울할 것이 없지만,
보증인은 한번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기 그지없게 된다.


>>> 친구에게 보증 못서겠단 말, 못하겠다.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겠는가?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아니 최소한 억울하게 살지 않으려면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지금은 신용사회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될 것이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보증을 서 주면 안된다.
야속하다고 말하는 사람, 가까이두고 오래 사귈 벗 못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용관리를 평소에 항상 해서 급할때 벗을 시험들게 하지 말자.

 

>>> 법률상담 : 보증인이 된다는 의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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