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국선 변호사 선임 나도 되는 건가?
>>> 국선 변호사 라고 하던데 그게 무엇인가?
국선 변호사.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보내주는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한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인 경찰 및 검찰로부터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전과정에서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피력하여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비싸다. 정말 상당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피의자, 피고인들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대로 된 변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심을 하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개인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한 사선변호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도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의심 좋지않다. 변호활동을 하고, 또한 노력하고 있다. |
>>>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도 못 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되었다.
근데 돈이 하나도 않드는가? 나도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한것인가?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소정의 국선변호비용이 지급되므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개인은 전혀 비용을 지급할 필요, 없다. 문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다.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 가난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로서 혹시 당신은 포함되는가? 않되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된 모든 구속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도록 하였고, 그 밖에도 3년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에 대하여는 설령 불구속 상태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 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즉 당신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
>>> 잘 되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건가?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발부를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반드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를 받게 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속박당하지 않은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음으로써 예외적으로 구속수사를 받게되는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법원에 구속여부의 정당성에 관한 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나 경제적 부담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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