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세상 살다 보면 여러가지 부탁을 받고 또 하게된다.
모든 부탁을 받아 줄 수도 없고 거절 할 수도 없다.
담보는 서주지 말라고 누누이 들어 거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름좀 빌려 달라는 친구.
뭐 내이름이 대단한 거라고 이걸 안빌려 주기도 그렇고.
내 이름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일이 있겠나?
>>>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
무슨일이 있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게 되기 때이다. 읽다 보니까 좋은 방법인것 같은가?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면제받고,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 즉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탈세 등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름한번 빌려줬다가 이름값 한번 제대로 내는 수가 있다. |
>>> 그럼 내 이름으로 된 땅,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가?
위와 같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환청구소송에서 명의신탁자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신탁받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거나, 차인의 회사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을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한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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