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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by 바람의신화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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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세상 살다 보면 여러가지 부탁을 받고 또 하게된다.

모든 부탁을 받아 줄 수도 없고 거절 할 수도 없다.

담보는 서주지 말라고 누누이 들어 거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름좀 빌려 달라는 친구.

뭐 내이름이 대단한 거라고 이걸 안빌려 주기도 그렇고.

내 이름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일이 있겠나?

 

>>>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

무슨일이 있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매도인 이름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문제도 있지만, 세제상 이익이 많다.
먼저 당장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되고, 향후에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에도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게 되기 때이다.
이렇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부당산 명의신탁이라고 한다.

읽다 보니까 좋은 방법인것 같은가?
그러나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여 위장소유함으로써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면제받고,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방법이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막는다.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기로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는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 즉 명의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문중 소유재산에 대하여 종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이 아내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탈세 등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름한번 빌려줬다가 이름값 한번 제대로 내는 수가 있다.

 

 

 

>>> 그럼 내 이름으로 된 땅,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가?

위와 같이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나,

이미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판례가 정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법원은 명의신탁자인 실제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인 등기상 소유자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소송에서 명의신탁자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등기상 소유자가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펴느 그렇다해도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를 배제하고,

신탁받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한다면,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거나, 차인의 회사를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수락하는 것을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한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지시장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하고,

바지사장 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이름 한 번 빌려 준 것 뿐인데 뭐 어때?" 라고 간단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경우에 바지사장은 부정수표단속위반죄 및 탈세범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신의 이름을 남에게 함부러 빌려주면 안된다.


 

 

>>>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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