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수표를 분실했다고!?
>>> 돈을 잃어 버렸다! 그런데 파랑 노랑도 아니고 자그마치 하얀거다! 내 돈 날아간 건가?
침착해라. 아직 날아가지 않았다.
돈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을 위해 재권판결 이라는 것이 있다. 감수하지 않고 잃어버린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을 되찾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이다. 반드시 유가증권 자체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을 분실한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그것을 되찾거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마디로 잃어버린 거 찾거나 법을 찾거나 둘 중 하나를 찾아야 된다는 소리다. |
>>> 쉽게 돌려 주지 않을 것 같다. 나는 법으로 찾아야겠다! 쉽게 좀 알려주라! 공짜냐?
좀 더 쉽게 자세히 이야기 해보면, 어음이나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당황하지 말고 첫번째, 발행은행이나 발행인에게 문의하여 해당 어음, 수표의 번호를 확인한 후 두번째, 발행은행이나 발행인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세번째, 아직 어음,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인 미지급증명서를 받은 후 네번째,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잃어버린 유가증권에 대해 공시최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가? 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음에 있어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음금 지급 의무자가 어음, 수표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분실신고를 접수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어음, 수표의 분실사실과 분실한 어음,수표의 번호, 발행인, 발행일, 지급일, 지급장소 등 공시최고신청을 접수 하기 위해서는 인지료, 신문공고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부터 약 3개월 내에 우리 법원에 신고하여 유가증권증서를 제출하기바랍니다. 법원은 공고된 유가증권을 무효로 하고, 공시최고 신청인에게 수표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고 동일한 지위를 인정해 준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권판결이다. 공시되고 있다. |
>>> 플러스 팁 - 선의취득과의 관계
공시최고된 분실 어음,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적법하게 어음, 수표를 취득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최고신청인과 어음, 수표 취득자 중 누구를 어음, 수표의 권리자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데 일률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어음, 수표의 액면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고액일 경우에는 어음, 수표 취득자가 취득당시에 발행은행 등에 어음, 수표의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실여부를 가려내고 그에 따라 보호여무를 달리하게 되고, 분실신고를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어음, 수표 취득자를 보호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소 번거로운 절차와 소정의 비용이 들게 되므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적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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