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상가의 업종제한은 가능한가?
>>> 상가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다. 바로 동일업종 제한 때문이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하여 주택기준시가를 현실화하고,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정책 매문에, 최근에 다시 상가투자에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각 공간마다 권장업종 또는 지정업종 등의 명칭으로 영업할 업종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된다. 자신의 점포에서 하는 업종의 영업은 잘 안되는데, 그 중 어느 점포가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임대되었을 경우, 경쟁관계에 있게 되므로 다툼이 생 길 수 있다.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면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있을까? |
>>> 업종이 정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점포 수분양자가 자신이 지정받은 업종에 대해 다른 점포에 대하여 자신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내용을 전환하지 못 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건물에 관한 분양계약당시에 각 점포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권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거나, 분양 된 후에 상가 점포의 각 소유자들이 모인 집회, 상가번영회 혹은 상가 관리단 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는 단체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지정업종의 준수의무를 규정해 두면 가능하게 된다. 각 점포 입점자의 소유권이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되어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가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전,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가지도 허용하고 있다. |
>>> 업종변경을 인정 받는 경우와 인정 받지 못 하는 경우
만일 당초의 상가분양계약서에서
각 점포별로 특정업종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각 점포의독점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정업종 대문에 상가분양대금에 차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하고 업종이 지정된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그 결과로 얻게 된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상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승계인 사이에 그대로 인정된다. 같은 상가내의 다른 점포소유자가 자신의 점포와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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