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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유언집행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by 바람의신화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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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유언집행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인데 유언집행자라고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도 되는것인가?

 

먼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위임계약의 수임인(受任人)의 지위에 있다.

말이 어렵다. 쉽게 말해 유언의 취지대로 지켜지도록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민법상 유언집행자는 3가지가 있다.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유언자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지정한 경우

(지정유언집행자라고 부른다),

유언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연히 취임하게 되는 경우

(법정유언집행자 라고 부른다),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 또는 사망 ·결격(缺格) 기타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된 때에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 경우

(선임유언집행자 라고 부른다)3가지가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유언의 취지대로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유언집행자는 재산의 관리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또한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상속인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유언집행자의 역할이다.

당신을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유언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갈등한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해임할 수 있나?

 

해임할 수 있다.

단, 내 마음에 안든다고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유언집행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말 참 애매하다.

유언집행자의 해임 근거가 되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들로 정리를 해보자.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다.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10.27. 2011108 결정). 

 

>>> 실제 판례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자(사건번호 - 대법원 2011108 법원도서관) 

 

A씨는 2007년 사망 보름 전에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유산분배와 유언집행자로 B씨를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다.

A씨 사망 후 상속인은 부인과 C씨 등 자녀 4명이었다.

유언집행자인 B씨는 A씨 사망후 분배대상 재산에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C씨 등 자녀들에 의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인출한 금융자산을 반환하라며 요구하고

남아있던 12000여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이체해 보관했다.

 

B씨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유언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줬지만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임의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썼다"

C씨 등을 검찰에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B씨는 C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B씨는 또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C씨 등 상속인들은 유언집행자와 계속 갈등이 일어나자

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 신청을 냈다.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법원은 해임 신청을 각하했다.

B씨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심판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언의 효력에 관해 B씨와 C씨 등의 분쟁이 계속되고

B씨가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B씨가 유언의 분배대상으로 적시된 예금채권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가 유언집행자로 부적절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상속인들과 갈등이 초래됐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편파적인 집행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

유언집행자로서의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구체적 사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이미 인출된 예금채권의 규모와 C씨 등 각자가 보관 중인 금원의 내역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서는 유언의 취지대로 분배 또는 반환받을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B씨가 보관중인 예금채권에 대한

C씨 등의 분배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거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법률상담 : 유언집행자?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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