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가 나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수 없다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해
조정조서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써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가 있다.
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소송 절차는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써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 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지 않나?
과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까지도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 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될까 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보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오래전에 신설되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얻는다.
만일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종전에 가졌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서를 첨부한다.
>>> 플러스 팁 – 조정 절차와 소송 절차
조정은 세입자나 집주인 또는 쌍방이 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손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과 계약해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경위 등을 기재한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을 신청할 때는 당사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및 분쟁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
조정을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상대방 인원수만큼 신청서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조정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게 하려면 분쟁에 관련된 증거 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서,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의 내용증명서등을 조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법원의 판결 선고를 받고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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