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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by 바람의신화 201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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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정신 없이 살다보면 이것 저것 놓칠때가 많다.

한달에 한번씩 내는 공과금도 잊어버리는데 2년 후에야 찾아오는 전세는 오죽하랴.

계속 살 생각이였다면 괜찮지만 곧 이사할 생각이였다면 답답할 노릇이다.

 

 

 

>>> 깜빡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그냥 살아야 하나?

살지 않아도 된다.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 계약사항과 같이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에 대해 서로 가타부타 말이 없었으면

전 계약사항대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통고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다.

집주인이 통고를 받은날(세입자가 통고서를 발송한 날이 아니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갈 생각이었다면 서둘러라.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빨리 집주인에게 보낸다.

>>> 반대로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집을 비우라는데?

보호 받는다.

계약기간이 한달 안으로 남은 경우 전 계약사항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2년간 더 살 권리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았을 때도 같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서 한달 안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한다면 거절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 플러스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 계약은 법적으로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세입자는 2년 미만의 기간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합의해 주택 임대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 계약한 경우

세입자는 약정 기일에 계약이 끝났음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놓고도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을 주장하며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장해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세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도

무조건 보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가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기타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

 

 

 

 

>>> 깜빡 잊은 전세만기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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