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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by 바람의신화 201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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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배째라로 나오는 집주인들도 쉽지 않게 만나 볼 수 있다.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계약위반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무시하고 있는 집주인. 어떻게 안될까?

 

계약을 해지한다. 집주인은 집을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임대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거생활에 너무나 큰 불편을 받고 있다면 주거 시설을 수선등을 해주어야 하나 집주인이 이를 불응

하고 있으니 임대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도 않고 순순히 보증금을 내줄것 같지 않는데?

 

일단 자신의 돈으로 불편한 부분을 수리한다. 그리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법적으로 그 청구권, 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집주인은 셋집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셋집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세입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수선하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집주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현 상태의 입대차 계약이며 수선이 필요하게 되면 세입자가 수선하여 사용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며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데?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여러 채의 임대아파트를 운영 하는 임대사업자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잔머리는 잘 굴린다.

그런 특얄을 은근슬쩍 넣어 의무와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악덕 임대사업자들, 많다.

그러나 뛰는 집주인 위에 나는 세입자 있는 법.

대법원은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문의 범위를 구체적이고도 분명히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의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세입자가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범위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고 제한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만약 집주인이 대법원의 입장마저 인정하지 않고 이중창 교환 비용을 순순히 못 주겠다고 하면

가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념있는 팁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1.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한다.

유익비라 함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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