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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by 바람의신화 201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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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 나는 가족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가?

 

 

  가족채무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가족의 빚에 대해서 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변제독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심지어 배우자의 빚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이혼을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상담해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한.

 

그러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행위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가족구성원이 함게 책임을 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채무에 대해서 연좌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저 몇 가지 특수한 예외가 있을 뿐이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

 

혼인이 부부사이의재산관계에 대하여, 우리민법은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그 소유를 인정하고 공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부가운데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거나 가정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에 대해선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뿐이다.
그리고 부부간의 생활비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되는 배우자가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가사채무에 대해서 이다.

 

부부는 가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와 같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돈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는데, 남편앞으로 청구된 월세, 전기료, 수도료, 세금 등에 대하여

아내가 대신 납부하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예이다.
이러한 행위까지 부부별산제라 하여 서로를 위하여 납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

 

그렇지만 일상가사대리권에 따른 부부의 연대채무는

어디까지나 일상적인 생활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채무에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소한 생활비 수준을 넘어서

배우자가 사업상 남에게 빌린 돈과 같이 가정생활외에 쓰기 위하여 얻은 빚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갚아주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지고 있는 거액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될 것을 두려워 하여,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혼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그렇게 이혼을 하는 것은 채무를 면하게 하는 효력을 주지도 못 한다.

 

 

  자녀의 채무에 대한 부모의 책임

 

성년인 자녀의 빚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미성년인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부모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다만,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학생과 같은 어린아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은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핸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

 

초등학생이 친구를 때려서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치료비등에 대해서 가해자의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그 예가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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