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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가압류 절차 신청 해제

by 바람의신화 201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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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가압류 절차 신청 해제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타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권리자가 그 돈을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받을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그것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채무자에게 돈 데이고 애먹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가압류 이다.

 

남에게 받을 돈이 있고, 그것에 대하여 소송을 걸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막상 그 판결을 따라 돈을 받으러 나서보니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거나,
판결이 나기전 패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이었다면? 여간 낭패가 아닐수 없다.

 


이것은 처음부터 소송이라도 하지 않았더라면 소송비용이라도 들지 않을 것인데,
소송까지 벌이느라 비용이 들고, 상대방에게는 안갚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가 된다.

 

그래서 변호사들사이에서는 소송에서 패한 변호사는 용서되지만,

집행에 실패한 변호사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우수갯 말이 있을 정도이다.
통상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어떠헥 해야 하나요? 하는 상담을 해오면,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그 재산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는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조치를 권유한다.

 

이렇게 금전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이다.

 

그렇지만 의뢰인으로서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에 더하여 가압류조치를 취하는데 추가로 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압류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압류 조치를 하지 않고 소송을 벌이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도리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한다.

 

 

 

  가압류의 방법과 신청 절차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채권등에 대하여 하는 것이 보통인데,
채권자의 채권과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 및 근거자료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나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하게 된다.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그것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통상 재판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가압류명령을 하는데,
통상 과도한 가압류신청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일정한 담보금의 납부를 명령하게 된다.

 

담보금을 납부하면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는데,

신청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10일내외의 단기간으로 족하다.

 

 

 

  가압류 해제 - 압류명령을 받은 상대방의 대응방법

 

 

법원으로부터 받은 가압류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은 몇 가지 대응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가압류명령을 신속하게 취소시켜야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형근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고 가압류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고,

 

 

다음으로, 가압류결정자체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장 손쉽고 근본적인 대응 방법은 법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채권에 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도록 명령 명령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소명령신청을 한 후,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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