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3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3
근로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근로자로 살아갈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것이 권리를 챙기며 직장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예비 사장님이 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근로기준법의 분량, 장난 아니다.
많은 분량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요약, 정리했다.
가장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 되거나 궁금해하는 규정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본다.
단문이긴 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니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기 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두면 좋을것 같다.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 그 자체라 믿고 익혀두길 바란다.
>>> 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게 하지 못한다.
>>> 임산부에 대한 시간외 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해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에는 보호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한다.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도 안 된다.
>>>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한다.
>>> 휴업보상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한다.
>>>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장해 있으면 사용자는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해야 한다.
>>>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한다.
>>>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족에게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
>>> 일시보상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 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보상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고, 양도나 압류를 하지 못한다.
>>>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시간, 임금, 수당, 퇴직 등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급여를 감하는 제채를 정할 경우에
그 1회 감액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 무효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기숙사 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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