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2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2
근로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근로자로 살아갈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것이 권리를 챙기며 직장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예비 사장님이 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근로기준법의 분량, 장난 아니다.
많은 분량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요약, 정리했다.
가장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 되거나 궁금해하는 규정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본다.
단문이긴 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니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 그 자체라 믿고 익혀두길 바란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조세, 공과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 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과 같이 비상한 일이 생기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월급날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휴업수당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임금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아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End <<<
'정보의 날개를♪ > 법률 상담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상담 : 악플의 다른 이름, 명예훼손 (0) | 2012.08.17 |
---|---|
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3 (0) | 2012.08.16 |
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1 (0) | 2012.08.16 |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0) | 2012.08.15 |
법률상담 :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탓다고? (0) | 2012.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