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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1

by 바람의신화 201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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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1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1

 

근로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근로자로 살아갈 예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정도는 한 번 정도 정독하는 것이 권리를 챙기며 직장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예비 사장님이 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근로기준법의 분량, 장난 아니다.

많은 분량이나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해 요약, 정리했다.

가장 보편화되고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 되거나 궁금해하는 규정들 위주로

간단하게 소개해본다.

단문이긴 해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니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기 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두면 좋을것 같다.

어설픈 상식이 아닌 법 그 자체라 믿고 익혀두길 바란다.

 

 

>>> 평균인금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근로관련 당사자는 이보다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근로조건의 위반

사용자가 밝힌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못한다.

 

>>> 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경영이 어려워 해고를 하려 해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도 안된다.

 

>>> 우선 재고용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신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김봉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은 그 일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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