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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by 바람의신화 201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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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소식들 중 하나가 해킹 소식이다.

작은 사이트들이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그러려니 하지만 요즘은 대기업들도 속수무책이고

나아가 가장 애민하다는 금융과 정부 기관들도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 아이디와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어떻게 하나?

 

아이디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면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조속히 신고하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2차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각 지역의 경찰서에 배치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으로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아이디를 도용하는 것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속한다.

경찰청의 보고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거율이 80% - 90% 에 육박하고는 있지만 범인의 검거가 반드시 피해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검거된 이후에는 이미 피해액이 소진되거나 빼돌려진 경우가 많다.

 

 

>>> 귀찮은 비밀번호 변경말고 원천적인 예방법 없나?

 

회원 가입을 위해 기인정보가 제공된 수십 개의 사이트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함에 있어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책이 미흡하면 포털사이트가 보상을 하겠지만, 회원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서브시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읽어 보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사이트들은 안전을 위해

자주 비밀번호를 변경하라는 통지로 첫 화면을 채운다.

안 바꾸면 네 책임임을 강조하는 듯 부담감 팍팍 들지만, 일일이 변경하는 번거러움도 너무 크다.

무엇보다도 비밀번호 자주 변경해봤자 힘만 빠지는 사건들이 자주 터진다.

난다 긴다 하는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나 쇼핑몰마저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지 않는가?

요즘 나름 정말 완벽하다는 예방 시스템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해킹의 가능성이 있는 불법 로그인이나 출금, 이체 등의 경우

고객에게 알람을 주고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보안 시스템이라 한다.

이 아이디 및 패스워드 도용 방지 시스템은 금융기관에 접속해 출금 등을 요청하는 컴퓨터의 위치 정보와

고객이 평상시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해킹 여부를 판별한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 금융행위가 실행되지만,

만약 두 기기의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출금 등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해커들은 고객과 다른 장소에서 고객정보를 도용하기 때문에 고객의 휴대폰까지 탈취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커에 의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은 완벽하게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알 수 없다.

보안 프로그램은 출시될 때마다 저마다 첨단과 완벽을 주장했지만 완전히 뚫리는 수모를 많이 겪어왔다.

보안 기술이 고도화되는 만큼 해킹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감은 여전하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는 일과 비슷한

다른 부담감이 다가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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