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by 바람의신화 2012. 8. 17.
반응형

 

법률상담 :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들. 그 성장속도만큼이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만 보고 구매하다 보니 허위광고도 많으며,

그에 따른 반품, 교환, 환불에 관한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판매자는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단서 문구를 미리 달아 놓았다고 주장하는데?

 

효력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두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이란, 거래에 대한 의사표시의 일종인데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면서도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판매자가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더라고 청약 철회와 관련해

구매자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아니라면 반품이나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 상품 판매자에 대한 청약 철회 의사표시 방법도 법률상특별한 제한이 없다.

직접방문, 전화, 서명,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직접방문이나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판매자가 청약 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지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등 근거 있는 의사표시가 바람직하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판매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했다면 신용카드사에 취소 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 환불의 조건을 상품권이나 쇼핑몰 포인트로 제안하고,

               향후 그 포인트로 판매자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란다.

 

거절한다.

그 제안은 강제력 없는 일방적 제한에 불과하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교화, 반품, 환불은 판매자가 강요할 수 없다.

현금 입금의 경우 현금을 고스란히 반환하고,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 취소를 곧바로 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금 조속히 환불 안 하면 고발한다고 경고한다.

 

>>> 이도 저도 안되니까 제품 배송과 반품의 배송비만큼은 구매자가 부담하라는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화면과 실제 제품 간의 색감 차이, 미세한 디자인의 차이, 구매자의 단순 변심 등의 불만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한 경우 왕복 기준 반품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판매자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장광고가 이루어지고 사이즈가 분명하게 다르게 배송된 경우에는

오로지 판매자의 과실이나 불순한 의도일 뿐,

구매자의 과실이 전혀 아니므로 구매자가 반품비를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

 

 

개념있는 팀 >>>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계약의 취소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의 허위, 과장 광고로 상품을 구매했을 때

구매자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판매자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만약 허위, 과장 광고로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판매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의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 End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