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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37

법률상담 :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탓다고? 법률상담 :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탓다고? >>>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탓다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 확인 후 사장에게 기한을 정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사장이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뜻 꽤 큰 처벌이라 보일 수 있지만 최고형의 기준일 뿐이다. 미지급의 사유와 누범 여부 등에 따라 다르고, 초범인 경우 보통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정도가 심하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 2012. 8. 15.
법률상담 :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찾기! 법률상담 :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찾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의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비도덕적 이익 창출을 위해 이 원칙의 칼날을 휘둘러 왔고, 참으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칼날의 방향에 따라 울고 웃었다. 그러나 정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죽지 않고 가끔 나타나준다. 오랜 기간의 노동운동도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 다시 채용한단 말 믿고 다시 채용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떠나란다. 기간제근.. 2012. 8. 15.
법률상담 : 딴 나라 이야기, 법정휴가와 최저임금 법률상담 : 딴 나라 이야기, 법정휴가와 최저임금 >>> 법정휴가와 최저임금 법정휴가라 함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을 말한다.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와는 다르다.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 휴일에 더해 기업이나 해당 업종의 기념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협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약정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보다 많다. 법정휴가,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등의 단어는 모두에게 생소 하지 않다. 다만, 그것을 누리는 경험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이 더 많다. 아예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월차 유급휴가는 폐지한다.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 연차를 주어야 한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2012. 8. 9.
법률상담 :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나를 기계로아나? 법률상담 :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나를 기계로아나? >>>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나를 기계로아나? 터미네이터. 파괴자, 종결자란 의미가 있지만 영화적으로는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 몸 바쳐 움직이는 기계의 모습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근로자 중에는 상당수의 터미네이터가 섞여 있다. 물론 야근과 휴일근무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회사와 직원의 존립에 있어 필요악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빈번이 퇴근시간이 늦어지면 기계로 취급당하는 느낌이 들기 마련. 자신의 취미, 성격, 성향, 생활과는 무관하게 회사가 나를 옥죈다는 느낌이 물밀 듯 밀려온다. 슬슬 열 받는 얘기지만 자, 진정하자. 앞서 야근과 휴일근무는 어떤 근로자에게는 필요악인 경우도 있다고 했다. '노동과 대가'라.. 201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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