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찾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의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비도덕적 이익 창출을 위해 이 원칙의 칼날을 휘둘러 왔고,
참으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칼날의 방향에 따라 울고 웃었다.
그러나 정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죽지 않고 가끔 나타나준다.
오랜 기간의 노동운동도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 다시 채용한단 말 믿고 다시 채용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떠나란다.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부당한 근로 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없다.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계약갱신기대권, 인정된다.
>>> 요건 충족 시 근로 계약을 갱신해준다는 규정이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는데?
일이 좀 어렵게 되었을 뿐, 안 될 일은 아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한 것들을 들이대고 따져봐야 하지만.
먼저 고용주가 갱신해주기로 한 근로 계약의 내용과 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을 증인, 증거, 이행 실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갱신 규정이 문서로 남은 게 없으니 회사 자료나 관련자의 진술, 증인이
주된 입증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때 회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잘못 신청했다간
위증이나 불리한 증언이 도출될 가능성, 높다.
가급적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판사의 심증이 내 편으로 기울어지도록 증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을 말해줄 사람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판사로부터 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해 진다.
‘인재상은 정규 이상이지만 고용은 비정규 이하’로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의 칼이 점점 무뎌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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