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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날개를♪/법률 상담소

법률상담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데..

by 바람의신화 201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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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데..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데?!

 

5년차 봉제기술자인 28살 여성 C씨.

3년 전부터 스무 명이 넘는 의류 가공업체에서 정귝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등산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몇 년 전부터 등산복 생산량이 연 90% 이상씩 증가했다.

매년 두배 가까이 늘어가는 생산량에 비해 직원의 추가 채용은 없었고, C씨와 직원들은 자연히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했다.

하지만 사장은 직원들의 임금을 8%씩만 올려 주었다.

회사의 늘어난 이익과 제공된 근로에 비하면 약소했지만 직원들은 유례없던 호황이 지속되자 다음에는 적어도 10% 이상의 연봉 인상이 있을 거라 기대하며 참았다.

현재까지 주문받은 것만 따져도 전년 대비 7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발표된 사장의 임금 인상률은 13%.

그러나 거기에 덧붙인 사장의 조건에 직원들은 딱 벌어졌던 입을 금세 닫아야 했다.

입술을 깨무는 직원도 있었지만 아무도 사장의 말에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고, 앞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데?

 

직원 노동력을 착취하던 사장이 이젠 임금까지 착취하려나 보다.

월급을 조삼모사 식으로 편법 인상한 뒤, 퇴직금마저 포기 하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연봉이 오르지 않아도 자연히 10% 정도 월급이 많아진다.

그것은 월급의 인상이 아니라 직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이다.

사장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10% 이상의 연봉 인상을 해주어야 할 시점에 불과 3%의 연봉 인상만을 해 놓고 13% 급여 인상이라는 생색을 내며 퇴직금까지 회피해볼 요량이다.

조금만 계산해보면 삼척동자도 빤히 보이는 부당함이지만

사장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못한 직원들은 아무도 이의를 못 내민다. 입만 내밀 뿐이다.

사장한테 이의, 하지 마라.

직원 모두가 단합해서 하는 게 아니면 총대 매지 않아도 된다. 괜히 회사생활 고로와진다.

그냥 사장이 퇴직금 포함해 월급 주도록 놔둬라.

자기 손해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사장의 편법, 그거 못된 짓이라서 법원이 인정 안 한다.

퇴직금을 포함한 1년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회사, 많다.

퇴직금도 미리 타고 월급도 많이 필요한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선의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금 인상률의 물타기나 퇴직금 지급의 회피를 위해 그런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 퇴직금 아니다.

C씨는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금원이기 때문이다.

최종 퇴직 시에야 발생하는 권리를 근로자로 하여금 사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법리다.

 

# 매월 급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을 넣어 지급하던데?

 

계속적인 근로 중에 받은 금액은 그 명목을 아무리 '퇴직금'이라 호칭하더라도

퇴직금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앞서 야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종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화되어 있다.

당사자들 간에 사용하는 명목은 중요하지 않다. 법률적 성격과 효과가 중요하다.

마치 살아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을 '상속'이라 세간에서 호칭하더라도

그것을 상속이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는 법적 제도다.

생전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생전에 포기할 수도 없다.

상속과증여가 각기 다른 성격과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이 퇴직금과 임금은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성격과 법적 효력을 갖는다.

 

# 그럼 월급에 포함된 돈 은 어떻게 되는 건가?

 

기존에는 고용주에게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이중으로 퇴직금과 퇴직금 상당의 부당 이익을 추가로 취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지자

최근 대법관들 조차도 사안에 따라 견해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만, 쉽고 간단히 말한다면 누구에게 정당성이 결여되었느냐,

불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C씨의 경우와 같이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사실상 인상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임금이다.

결과적으로 사장의 불순한 의도 하에 직원들의 불이익이 되는 그 돈은

퇴직금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반대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했음에도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한다면,

고용주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약을 지급한 것이 된다.

그 금액만큼 고용주는 손해를 입는 것이고 근로자는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이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괜히 근로 기준법 좀 안다고 퇴직금을 이중으로 받으려는 꼼수 부리다 소송당하고 나쁜 놈 될수 있다.

양심적으로 쿨하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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