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인상1 법률상담 : 임대료 인상 또 해달라구? 법률상담 : 임대료 인상 또 해달라구? 장사가 좀 될만하면 임대료를 인상해달라하는 건물주들, 많다. 피땀흘려서 겨우 만들어 놓은 상권으로 번 돈들이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 그래도 주인의 나가! 라는 말이 무서워서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사람들 또한 많다. 대응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 상가 주인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할 방안은 없나? 있다!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을 때는 증액이나 감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임대료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상가 주인의 임대료증액청구권을 제한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월세 또는 보증금의 증액.. 201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