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폭행1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법률상담 : 성희롱과 성추행, 회식이 부담 스러워? >>> 회식 자리에서 있어지는 성희롱. 근무시간도 아닌데 처벌이 가능한가? 사장이 참석하거나 주도한 회식 자리도 업무의 일환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있어지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성희롱의 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흔히 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도 가능하다. >>>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 201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