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바지사장1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법률상담 : 내 이름을 빌려 달라구? 세상 살다 보면 여러가지 부탁을 받고 또 하게된다. 모든 부탁을 받아 줄 수도 없고 거절 할 수도 없다. 담보는 서주지 말라고 누누이 들어 거절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름좀 빌려 달라는 친구. 뭐 내이름이 대단한 거라고 이걸 안빌려 주기도 그렇고. 내 이름좀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일이 있겠나? >>>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면? 무슨일이 있다! 그것도 안 좋은 일이 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매수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매도인 이름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에는 위험한 문제도 있지만, 세제상 이익이 많다. 먼저 당장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되고, 향후에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에도 .. 201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