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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

법률상담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법률상담 :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살다보면 참 어이없는 일을 많이 겪게 된다. 오늘 이야기도 참 어이없지만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 이다. 분명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로도 상대방이 훨씬 높지만 수리비는 오히려 내가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 있다. 바로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이다. 20011년 1월기준 526,883대가 외제차 등록 차량이다. >>> 외제차와의 사고. 상대방 과실이 분명하고 과실비율도 2대8로 결론 맺었다. 그리고 내 차는 100만원, 외제차인 상대방 차는 10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다. 그런데 내가 부담하는 비용이 220만원이나 나오다니, 황당하다. 차량의 연식이나 가액, 과실비율에 따라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과실비.. 2012. 8. 29.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률상담 : 교통사고? 교통사고! >>> 교통사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내 탓이라고함쳐? 교통사고가 생기면 열의 아홉은 머리가 하얘진다. 사고 순간의 상황이나 신호등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상황을 분명히 해줄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소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바로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를 법률적으로 다투고 명확히 분석해보면 한쪽이 전적으로 잘못한 경우보다 대체로 쌍방으로 과실비율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내 잘못이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보였지만 판단을 받아보고 난 뒤에는 일정 비율 쌍방 과실이 있었던 경우가 상당하다. 비율의 높고 낮음이 있을 뿐이다. >>> 난 결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 목소리가 나보다 크다. 목소리 큰쪽의 주장이 교통사고의 진실처럼 되어.. 201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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