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1 법률상담 :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찾기! 법률상담 : 비정규직, 열심히 일한 당신의 권리 찾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간을 정해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다.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고용주의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많은 고용주들이 비도덕적 이익 창출을 위해 이 원칙의 칼날을 휘둘러 왔고, 참으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 칼날의 방향에 따라 울고 웃었다. 그러나 정의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죽지 않고 가끔 나타나준다. 오랜 기간의 노동운동도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 다시 채용한단 말 믿고 다시 채용되리라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떠나란다. 기간제근.. 201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